계 약 명 : **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컨설팅 및 설비개선 보고서
수행기간 : 2023.3
수행업무 : 신규 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도
메틸알코올(메탄올, Cas No. 67-56-1) 85% → 10%로
메틸알코올(메탄올) 취급시설의 화관법 준수를 위한 설비개선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