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부과금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적으로 부과금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는 2130원/kg으로만 나와있는데
단계적 적용에 대한 근거가 어디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45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