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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의중 질소산화물 부과금 관련질문입니다.

익명 2019-05-09 22:01:55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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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부과금 관련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단계적으로 부과금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에는 2130원/kg으로만 나와있는데 

단계적 적용에 대한 근거가 어디인가요?



  • 예스 이앤씨 2019.05.09 22:03:34
    아래에 해당 근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45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별표 4ㆍ별표 5ㆍ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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