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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문의 요청

염경선 2023-07-07 08:43:15 조회수 275
연락처 01041731402
이메일 acezang@naver.com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일전에 대한유화에서 인사드리고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상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지않은 부분이 있어 고민하다가

예전에 친절하게 답해주신 기억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고체상태의 물질을 집게차/지게차를 이용하여 저장창고에 입고, 이동, 보관하는 과정에서 고체상 분진이 발생하게 될 경우 원재료 저장창고가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별도의 파쇄, 선별의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운반 및 정리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대기 배출시설이라 함은 한 설비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인데, 장소 전체를 배출 시설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상 분류된 배출시설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37) 그 밖의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하여도 해당 장소는 별도의 배출구가 없어 대기오염물질 측정이 불가하여 배출시설 제외 기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종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저장창고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2)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시행규칙 [별표3]의 어떤 시설에 해당되는지,

   37) 그 밖의 시설이라면 30%미만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대기 방지시설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3)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장창고의 분진을 배기팬으로 환기시켜도 되는지 , 별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지


여름이라 매우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염경선 배상.




  • 예스 이앤씨 2023.07.07 22:38:23
    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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