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아래에서 설치 허가증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기존사업장은 총량허가를 2021년 7월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 TMS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설치 허가증의 의미는 신설/변경허가시설을 의미하며 기존시설은 설치 허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총량시설 설치 신고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총량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당사 코팅라인 직접연소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 인지요?
-> 코팅라인의 RTO(폐가스 소각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의 내용 TMS 부착 제외(안)에 따르면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LNG)를 사용하는 경우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해서만 TMS 설치면제를 주고, NOx에 대해서는 면제조건(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에 해당되지 않으면 NOx TMS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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