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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관리자 2019-10-24 22:38:48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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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설치 허가증 이란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기존사업장은 총량허가를 2021년 7월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 TMS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설치 허가증의 의미는 신설/변경허가시설을 의미하며 기존시설은 설치 허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총량시설 설치 신고입니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총량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당사 코팅라인 직접연소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 인지요?

-> 코팅라인의 RTO(폐가스 소각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의 내용 TMS 부착 제외(안)에 따르면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LNG)를 사용하는 경우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해서만 TMS  설치면제를 주고, NOx에 대해서는 면제조건(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에 해당되지 않으면 NOx TMS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상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예스 이앤씨 2019.11.04 17:33:20
    11월 6일 저희 주관으로 대기총량제 특별 실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참석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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