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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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 소개) 환경인증신기술 -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 |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되게 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활성탄은 다양한 종류의 유기물을 흡착하여 하수 고도처리, 정수처리 등 광범위한 공정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탄은 사용함에 따라 내부 공극에 오염물질이 차게 되어 흡착효율이 떨어지므로 주기적인 교체 및 재생이 필요합니다. 기존 활성탄 재생방법은 유지 관리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활성탄 성능 저하로 인한 잦은 교체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과열수증기 재생공정이 포함된 활성탄 흡착·여과시스템’은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에 소개된 신기술로, 자체적인 재생공정을 통해 재충진 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유지 및 관리비가 절감되고 활성탄 교체 주기를 연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업체 측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 설명하는 신기술의 이점으로는 ▲일반적인 활성탄 흡착탑 교체 주기에 자체 재생을 함으로써 활성탄 연장 사용 가능, ▲재생시설로의 이송 없이 현장 재생을 통한 유지관리비 최대 64% 절감, ▲과열 수증기 재생으로 활성탄 물성·성능 변화 및 분탄 발생 최소화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