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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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 배출부과금 산정 시 ‘배출기간’이 쟁점이 된 판례 |
현장에서 참고하실만한 판례를 매월 게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판례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 시 배출기간’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로 비추어보면, 실제 개선 조치가 조기 이행되었더라도 단지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 또는 부과금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판례는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판례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