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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_대기환경보전법 (판례) 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 배출부과금 산정 시 ‘배출기간’이 쟁점이 된 판례

관리자 2024-08-05 조회수 10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판례) 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 배출부과금 산정 시 배출기간이 쟁점이 된 판례

현장에서 참고하실만한 판례를 매월 게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판례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 시 배출기간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로 비추어보면, 실제 개선 조치가 조기 이행되었더라도 단지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계속 배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개선명령 이행완료 보고 또는 부과금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판례는 파기환송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판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