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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_화평법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기준 명확화

관리자 2024-08-19 조회수 98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 -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기준 명확화

2023.1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