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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 |
2023.10.31.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관련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 7개의 순환자원 지정품목을 선정하고, 순환자원의 용도 · 방법 ·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31일 전부개정 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제19208호)’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개별 사업자가 순환자원 인증을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본 고시의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