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928_순환경제사회법 (행정예고)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

관리자 2024-08-19 조회수 21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예고)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행정예고 - 전기차 폐배터리 등 폐기물 7종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

2023.10.31.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관련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 7개의 순환자원 지정품목을 선정하고, 순환자원의 용도 · 방법 ·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순환자원 인정제도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1231일 전부개정 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제19208)’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개별 사업자가 순환자원 인증을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본 고시의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