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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_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특수 건강진단 등 실시 예외 규정 신설 등

관리자 2024-09-02 조회수 6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예외 규정 신설 등

2023.11.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에 유해인자에 임시 · 단시간 · 소량 노출되는 경우도 추가하고,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경우에도 유해인자별 위험도, 노출(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의사가 건강진단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