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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_화재예방법 (보도자료)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양식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작성

관리자 2024-09-02 조회수 13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202411일부터 변경된 양식인 용도별 소방계획서로 작성

현재 표준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에서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하여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41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2월호에는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 중 공업용도의 소방계획서 참고사항에 대하여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