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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_연구실안전법 (개정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거나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 일부를 면제 등

관리자 2024-09-09 조회수 89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거나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 일부를 면제 등

2023.10.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점검 실시 면제 요건을 추가하고, 연구실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과 연구실 설치 · 운영기준 미실시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5.1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