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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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거나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 일부를 면제 등 |
2023.10.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전점검 실시 면제 요건을 추가하고, 연구실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 신설 및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과 연구실 설치 · 운영기준 미실시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4.5.1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