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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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및 환경부령(안) 입법예고 – 화학물질관리 업무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 |
2023.12.0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