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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_화학물질관리법 (입법예고)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및 환경부령(안) 입법예고 – 화학물질관리 업무 화학 물질

관리자 2024-09-19 조회수 268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및 환경부령()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 업무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

2023.12.0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