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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40호) -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등 |
2023.11.2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를 신설하고,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