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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_화평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40호) -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관리자 2024-10-01 조회수 13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40) -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등

2023.11.2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를 신설하고,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