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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_순환경제사회법 (전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전부개정 및 시행

관리자 2024-10-01 조회수 7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전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시행규칙전부개정 및 시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그 하위법령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예고기간을 거쳐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제도의 운영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해당법 개정으로 인해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감면대상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습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2024.1.1.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