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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_산업안전보건법 (이슈사항) ‘23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명칭, 유해‧위험성 등 공고

관리자 2024-10-14 조회수 5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슈사항) ‘234분기 신규화학물질 명칭, 유해위험성 등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65종이며, 이 중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 및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신규화학물질 공표제도의 목적이 사업장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가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