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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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 소개) 환경인증신기술 - 리프팅 제어로 여재층 압착을 이용한 비점오염 처리기술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존 비점오염시설의 여과형 장치의 경우, 적절한 여재 사용 및 방지시설 효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여과재 교체가 요구되었습니다. ‘리프팅 제어로 여재층 압착을 이용한 비점오염 처리기술’은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에 소개된 신기술로, 리프팅 장치의 압착력을 이용한 섬유상 여재층의 압밀 여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상하 리프팅 제어를 통한 역세척으로 비점오염을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