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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_배출권거래법 (동향조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발의 -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거래 가능

관리자 2024-11-06 조회수 104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처럼 거래 가능

2024. 01. 09.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증권시장에서처럼 자기거래와 위탁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되면서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규정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 · 등록취소 요건과 의무를 규정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하는 한편,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보다 적거나 같게 하도록 하며,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 작업을 위한 온실가스검증협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