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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_탄소중립기본법 (동향조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관리자 2024-11-06 조회수 14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2024년 1월 9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CCUS(Carbon Capture, Storage and Utilization”)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CCUS 법률안은 CCUS 기술 및 산업에 관한 단일법으로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CCUS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관련 법령의 제정 동향에 대하여도 모니터링하고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CCUS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및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