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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_환경기술산업법 (개정법령)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 녹색기업 평가기준을 공통지표-업종별 특성지표로 재분류, 세부평가항목으로 개편 등

관리자 2024-11-11 조회수 1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 녹색기업 평가기준을 공통지표-업종별 특성지표로 재분류, 세부평가항목으로 개편

2024. 01. 30.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24-28)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평가 업종을 14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으로 개편하였으며, 녹색기업 평가기준을 공통지표-업종별 특성지표로 재분류, 세부평가항목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기업 심사 운영방식 중 심사단의 평가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본 고시는 2024. 01. 30.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