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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 녹색기업 평가기준을 공통지표-업종별 특성지표로 재분류, 세부평가항목으로 개편 등 |
2024. 01. 30.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고시 제2024-28호)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녹색기업 지정에 따른 평가 업종을 14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으로 개편하였으며, 녹색기업 평가기준을 공통지표-업종별 특성지표로 재분류, 세부평가항목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녹색기업 심사 운영방식 중 심사단의 평가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본 고시는 2024. 01. 30.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