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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화평법 · 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제로 전환, 유해화학물질 포함 지정폐기물 처분 · 수집 · 운반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 일원화 |
2024. 01. 0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5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고,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3가지 종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하는 것이며,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허가‧제한‧금지 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며,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분과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토록 일원화 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