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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_화관법 (보도자료) 화평법 · 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제로 전환, 유해화학물질 포함 지정폐기물 처분 · 수집

관리자 2024-11-11 조회수 7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화평법 · 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제로 전환, 유해화학물질 포함 지정폐기물 처분 · 수집 · 운반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 일원화

2024. 01. 0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5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고,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3가지 종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하는 것이며,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허가제한금지 물질을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며,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분과 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토록 일원화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