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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_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

관리자 2024-11-11 조회수 5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검사 대상 확대

2023.12.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의 지정항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며, 안전검사기관 등의 인력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한계 적용기준을 명확화하고, 특수 및 배치전 건강진단 연간 실시인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