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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_산업안전보건법 (이슈사항)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규제 대응

관리자 2024-11-18 조회수 4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슈사항)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규제 대응

고용노동부는 20221130일자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로드맵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발굴개선과 재발방지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기존의 위험성평가 제도와 관련된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새로운 규제에 대응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생겼으며, 이를 계기로 예스이앤씨()에서는 고객사의 위험성평가 제도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금번의 주요 변경 사항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해설 및 질의응답 내용 등에 대해 연재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