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슈사항)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규제 대응 |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30일자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로드맵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기존의 위험성평가 제도와 관련된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새로운 규제에 대응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생겼으며, 이를 계기로 예스이앤씨(주)에서는 고객사의 위험성평가 제도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금번의 주요 변경 사항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해설 및 질의응답 내용 등에 대해 연재함으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