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에 따른 지원대책 |
2023년 9월 7일 발의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24277)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예정대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책적 지향점은 '처벌'보다는 '예방' 역량 강화에 맞췄으며,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지원대책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