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970_전기안전관리법 (법률요약)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 사항 안내

관리자 2024-12-02 조회수 9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법률요약) 전기안전관리법관련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 사항 안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 대행사업자 등에 대해 2021년부터 매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의 행정처분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예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