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법률요약) ‘전기안전관리법’ 관련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 사항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주요 전기설비와 전기안전관리 위탁 ∙ 대행사업자 등에 대해 2021년부터 매년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전국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벌금,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의 행정처분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미리 예방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