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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_기타 (보도자료) “환경오염에 자비 없다” EU 이어 영국도 ‘엄벌 결정’

관리자 2024-12-02 조회수 11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환경오염에 자비 없다” EU 이어 영국도 엄벌 결정

영국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개인이나 기업인들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합의한지 한달만에 내려진 유사한 결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위반한 국내 사업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었으며, EU와 영국의 처벌규정 강화가 한국 정부의 벤치마킹 사례로 삼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