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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슈사항) SOx NOx, 먼지 각 1톤/년, 합산 2톤/년 이하 배출시 배출영향분석 제외 기준에 대한 최근 해석 |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SOx, NOx, 먼지 각 항목의 연간 배출량이 1톤 이하이거나 세 항목의 연간 배출량의 합이 2톤 이하인 경우에는 배출영향분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기준 1 참고) 다만, 최근 대다수 사업장에서 해석·이해하고 있는 제외기준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하는 의견(기준 2 참고)이 달라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석의 차이로 기술검토시 제외하였던 배출구에 대하여 배출영향분석을 재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사전 숙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