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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개정법률)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2호) 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 호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3월 15일에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면처리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으로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종의 사업장 담당자분들께서는 새롭게 제정된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