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슈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소개 [연속기고]
2021년 4월 1일 부로 시행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