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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_(화평법)_(기타이슈)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업데이트 안내

관리자 2021-06-16 조회수 900

(1) (기타이슈)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Ver 3.2 업데이트 안내

연간 10톤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등록시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 지원을 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 인자 및 기법 등이 반영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 (이하 K-Chesar)”을 개발, 배포하였습니다.

기존 배포 버전인 K-Chesar Ver 3.1에서 일부 기능을 수정 및 추가한 Ver 3.2가 공개되어, 수정 및 추가사항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