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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
2021. 2. 5. ~ 2021. 2. 15. 기간동안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이 행정예고되어 소개드립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 또는 보완의 차원에서 일부개정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조소‧일반취급소의 기술검토 범위 정비, 정기검사의 방법‧판정기준 등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위험물운반자의 안전교육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