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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관련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난 1월 5일 개정 공포된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정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 방법, 재대행 가능 업무범위, 통합허가서류등의 거짓 및 부실서류 판단기준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년 5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