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VOCs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 개선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어 정리하여 공유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5월 6일까지 토론 기간이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수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