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존 고시 대비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새롭게 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예고(‘21.04.02~04.22) 중이며,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기간(‘21.04.02~04.22)을 거쳐 해당 고시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아래 4가지 기존 고시는 폐지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기존 고시 대비 변동되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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