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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_(화관법)_(입법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기존고시 대비 변동사항중심)

관리자 2021-07-08 조회수 7,995

(1) (입법/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기존 고시 대비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새롭게 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예고(‘21.04.02~04.22) 중이며,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 변경허가·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3)

.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4)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5)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6)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7)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8)

행정예고 기간(‘21.04.02~04.22)을 거쳐 해당 고시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아래 4가지 기존 고시는 폐지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기존 고시 대비 변동되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7)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6)

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