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제개정법률) 유기농어업자재 화평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 등 화평법 일부개정 |
화평법 적용제외 대상에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