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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적발(감독) 사례 |
지난 4.27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 본사(태영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첫 번째 감독 사례로써 산재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35개 현장에 대한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적발 사례를 확인하시어 사전에 준비하셨으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