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슈사항) 신규시설 설치로 대기 종변경(3종->2종)에 따라 통합허가사업장이 된 경우는 신규 사업장일까? 기존 사업장일까?
신규시설 설치에 따라 대기 종변경(3종 -> 2종)에 따른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은 기존사업장이 아닌 신규 사업장에 해당되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통합허가를 완료한 후에 신규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