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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_(물환경보전법)_(질의회신) 공업용수 배관 세정수 방지시설 유입 가능여부 및 산업시설 폐가스 응축수 폐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관리자 2021-07-23 조회수 463

(1) (질의회신) 공업용수 배관 세정수 방지시설 유입 가능여부 및 산업시설 폐가스 응축수 폐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해당될 수 있는 최근 환경부(물환경)의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합니다.

공업용수 배관 세정수에 대하여 폐수로 간주하여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환경부 질의회신으로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것은 희석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