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
그간의「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이 2021년 5월 4일까지였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별지 제4호~21호 서식(붙임 1 참조)과 신설된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