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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_(화관법)_(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관리자 2021-07-27 조회수 340

(1)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그간의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202154일까지였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별지 제4~21호 서식(붙임 1 참조)과 신설된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