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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슈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규제 대응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