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슈사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개요 및 주요 확인사항
건축물 등의 소유자 혹은 건축주, 건설주체(원인자)에 의해 공공하수도를 개축하거나 신설, 증설하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CASE와 그에 따른 사업장 주요 확인사항을 전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