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슈사항) 유독물질 추가지정에 따른 규제 대응
환경부는 2021년 6월 22일자로 19종의 유독물질을 추가로 지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36호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를 공포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한 후 화관법 상의 규제 사항에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