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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HAPs)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개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어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핵심 개정 사항은 1)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과 방지시설을 같이 연결하는 경우 등에는 탄화수소(THC) 농도를 95% 이상 저감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