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개정법률)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개정 안내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가 7월 13일로 개정되어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의 세분화에 따라 최신 개정 내용에 맞게 현행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