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 및 구체화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여건의 변화로 인해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이유로 입법예고 되었으니 기타 의견이 있을시 2021년 8월 9일까지 의견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