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회신) 절삭유 폐수처리 및 배출량 산정 관련 질의 응답
절삭유를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폐수재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재이용으로 판단한다면 폐수배출량으로 미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 응답 사례를 공유합니다.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였음에도 더 이상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를 한 경우, 이는 ‘전량 재이용시설’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