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정법률)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고시 개정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역구분 고시가 개정되어 해당내용 전달드립니다.
하천에 직접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은 지역구분 및 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재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