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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정법률) 통합관리대상/비대상 업종이 혼재된 사업장에 대한 통합대상 여부 |
지난 7월1일 개정된 통합법 시행령별표1 비고3에 따라 통합대상/비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대상업종에 대하여 통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가로 대상업종만 통합허가를 받고, 비대상 업종은 기존인허가로 관리할 경우 같이 사용하는 유틸리티 또는 폐수처리시설과 같은 오염물질처리시설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인허가로 관리를 해야할까요? 환경부 질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