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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추가 지정으로 인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추가 지정된 지역으로는 창년군 계성천 유역,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창원시 낙동밀양ㆍ낙동강남해 유역이 추가지정 되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중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확인하시고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1.09.08. 까지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