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슈사항) 신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전에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확인 필요
신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전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무가입대상이라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구법”)에 따라,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전까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